반응형
📋 근로기준법 제60조 완전 반영
연차 계산기
1년 미만 연차(최대 11일) + 1년 만근 연차(15일) 분리 계산
입사 1주년 기준 최대 26일 발생 구조 정확히 반영 · 연차수당 동시 계산
입사 1주년 기준 최대 26일 발생 구조 정확히 반영 · 연차수당 동시 계산
⚖️ 근로기준법 제60조 핵심 요약 (2024. 10. 22. 개정)
① 1년 이상 + 80% 출근 → 15일 유급휴가
② 1년 미만 / 80% 미만 → 1개월 개근 시 1일 (최대 11일)
① 1년 이상 + 80% 출근 → 15일 유급휴가
② 1년 미만 / 80% 미만 → 1개월 개근 시 1일 (최대 11일)
✅ 입사 1년 시점 = 1년 미만 연차(최대 11일) + 1년 만근 연차(15일) = 최대 26일
두 연차는 별개로 발생하며, 1년 미만 연차를 1년차 15일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(2017년 대법원)
입사 정보 입력
%
80% 이상 → 정상 발생 / 미만 → 비례 발생
일
현재까지 사용한 총 연차일수
총 발생 연차 (세전 소멸 기준)
—
1년미만 연차
—
1년만근 연차
—
사용
—
잔여
—
📊 연도별 연차 발생 내역
| 기간 | 구분 | 발생일수 | 누적합계 | 비고 |
|---|
✅ 26일 구조 해설
입사 첫 해에 매월 개근하면 11개월차까지 11일이 발생합니다. 이후 1주년이 되는 순간 80%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. 두 연차는 완전히 별개이므로 합산하면 최대 26일입니다.
입사 첫 해에 매월 개근하면 11개월차까지 11일이 발생합니다. 이후 1주년이 되는 순간 80%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. 두 연차는 완전히 별개이므로 합산하면 최대 26일입니다.
⚠️ 대법원 2017두47390 판결
사용자가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1년 만근 후 발생한 15일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. 두 연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.
사용자가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1년 만근 후 발생한 15일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. 두 연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.
미사용 연차 정보
일
최대 11일 · 입사 첫 해 발생분
일
15일 기준 ·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5일
통상임금 입력
원
원
직책·직무 등 매달 고정 지급액
예상 연차수당 합계 (세전)
—
1년미만 연차수당
+
—
1년만근 연차수당
=
—
합계
📊 계산 내역
월 기본급
—
월 고정 수당
—
월 통상임금 합계
—
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÷ 209h × 8h
—
1년 미만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× 0일
—
1년 만근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× 0일
—
연차수당 합계
—
📖 통상임금 계산 기준
1일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 × 8시간
(209h = (주 40h + 주휴 8h) × 365일÷7÷12 ≈ 4.345주)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
1일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 × 8시간
(209h = (주 40h + 주휴 8h) × 365일÷7÷12 ≈ 4.345주)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
⚠️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은 소득세·4대보험 공제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노무사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.
반응형
'나의계산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나만 알던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 (0) | 2026.05.20 |
|---|---|
| 예상 퇴직금 계산기 (0) | 2026.05.19 |
| 환율계산기 (0) | 2026.05.19 |
| 2025년귀속 종합소득세 예상세액 계산기 (0) | 2026.05.19 |
| 대출이자 계산기 (0) | 2026.05.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