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의계산기

나의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기

withwhat 2026. 5. 19. 16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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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계산기 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
📋 근로기준법 제60조 완전 반영

연차 계산기

1년 미만 연차(최대 11일) + 1년 만근 연차(15일) 분리 계산
입사 1주년 기준 최대 26일 발생 구조 정확히 반영 · 연차수당 동시 계산
⚖️ 근로기준법 제60조 핵심 요약 (2024. 10. 22. 개정)
1년 이상 + 80% 출근 → 15일 유급휴가
1년 미만 / 80% 미만 → 1개월 개근 시 1일 (최대 11일)
✅ 입사 1년 시점 = 1년 미만 연차(최대 11일) + 1년 만근 연차(15일) = 최대 26일
두 연차는 별개로 발생하며, 1년 미만 연차를 1년차 15일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(2017년 대법원)
입사 정보 입력
%
80% 이상 → 정상 발생 / 미만 → 비례 발생
현재까지 사용한 총 연차일수
실시간 연차 현황 0일
1년 미만 연차
0
1년 만근 연차
0
총 발생 연차 (세전 소멸 기준)
입사일
근속기간
잔여 연차
1년미만 연차
1년만근 연차
사용
잔여
📊 연도별 연차 발생 내역
기간 구분 발생일수 누적합계 비고
✅ 26일 구조 해설
입사 첫 해에 매월 개근하면 11개월차까지 11일이 발생합니다. 이후 1주년이 되는 순간 80%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. 두 연차는 완전히 별개이므로 합산하면 최대 26일입니다.
⚠️ 대법원 2017두47390 판결
사용자가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1년 만근 후 발생한 15일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. 두 연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.
미사용 연차 정보
최대 11일 · 입사 첫 해 발생분
15일 기준 ·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5일
통상임금 입력
직책·직무 등 매달 고정 지급액
예상 연차수당 합계 (세전)
1년미만 연차수당
+
1년만근 연차수당
=
합계
1일 통상임금
미사용 합계
지급 사유
📊 계산 내역
월 기본급
월 고정 수당
월 통상임금 합계
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÷ 209h × 8h
1년 미만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× 0
1년 만근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× 0
연차수당 합계
📖 통상임금 계산 기준
1일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 × 8시간
(209h = (주 40h + 주휴 8h) × 365일÷7÷12 ≈ 4.345주)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
⚠️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은 소득세·4대보험 공제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노무사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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